오토바이 환경검사 대상 차종 비용과 검사주기 과태료 등

오토바이 환경검사 대상 차종 비용과 검사주기 과태료 등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환경검사(정기검사) 정보를 완전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검사 대상, 비용, 주기, 과태료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환경검사란?

오토바이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오토바이의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가스와 소음이 법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의무적인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 차종

의무 검사 대상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검사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 대형 오토바이: 배기량 260cc 초과 전체 (제작연도 무관)
  • 중소형 오토바이: 50cc 이상 260cc 이하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차량

검사 제외 대상

다음 차량들은 환경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 오토바이
  • 50cc 미만 원동기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중소형 오토바이(50~260cc)
  •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 차량

검사 주기 및 기간

검사 주기

검사주기: 2년(다만, 신조차로 신고 된 경우는 최초 주기는 3년)

  • 신차: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
  • 기존 차량: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

검사 신청 기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예시: 유효기간이 2025년 6월 1일인 경우

  • 검사 가능 기간: 2025년 5월 1일 ~ 7월 2일

검사 비용

기본 수수료

검사 수수료: 30,000원(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없음)

수수료 감면 대상

다음 대상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감면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접수 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검사 비용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재검사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및 벌칙

과태료 부과 기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경과한 경우 2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최대 20만 원까지 부과)

지연 기간과태료
30일 이내2만원
31~33일3만원
34~36일4만원
37~39일5만원
87일 이상20만원 (최대)

검사명령 불이행 시 벌금

검사 경과 차량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사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검사 기간이 30일 이상 경과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 및 기준

주요 검사 항목

기기 검사: 배출가스 농도(CO, HC), 경적 소음 및 배기 소음

육안 검사: 19개 장치 및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촉매, 경음기 등) 설치 상태,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엔진 공회전 속도, 엔진 공회전 및 가속 상태 등 확인

검사 기준

  1. 배출가스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
  2. 소음 기준: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
  3. 안전 기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

구체적으로 배기소음은 105dB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검사 장소 및 예약

검사 가능 장소

  1.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
    • 공식 검사기관
  2. 민간 지정정비사업소
    • 이륜차 검사 지정을 받은 정비업체
    • 일부 업체에서 검사 가능

예약 방법

온라인 예약: 사이버검사소

  • PC 인터넷 환경에서만 예약 가능
  • 대기시간 단축 효과

전화 예약: 해당 검사소에 직접 문의

준비 서류

필수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등록 시 발급받은 서류
    • 과거 검사결과서류로 대체 가능
  2.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증권
    •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보험증권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감면 대상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증빙서류
  • 법인 소유: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2025년 달라진 점

사용검사 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사용검사가 의무화된다. 이륜차를 폐지 후에 다시 사용신고할 때는 반드시 사용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사용폐지 후 재등록 시 사용검사가 필수가 되어, 불법 튜닝 여부 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불법 튜닝 단속 강화

불법 튜닝 단속에 차대번호, 머플러 소음, 배기가스 외에도 불법 튜닝 내역이 단속 대상에 포함될 예정

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연장 가능 사유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 차량 도난
  • 동절기 사유 (12월 1일 ~ 2월 말)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연장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필요 서류: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고확인원, 도난신고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 오토바이도 환경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1: 아니요. 전기 오토바이는 배출가스가 없어 환경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안전검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2017년에 구입한 125cc 오토바이도 검사 대상인가요?

A2: 아니요. 중소형 오토바이(50~260cc)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차량만 검사 대상입니다. 2017년 구입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Q3: 검사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부분을 정비한 후 10일 이내에 무료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면 새로 수수료를 내고 검사받아야 합니다.

Q4: 다른 지역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나요?

A4: 네,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든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편리한 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Q5: 보험이 만료되었는데 검사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보험 가입증권이 필요합니다. 보험 갱신 후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Q6: 검사 예약 없이 당일 방문해도 되나요?

A6: 가능하지만 대기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에서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7: 머플러를 튜닝했는데 검사에 영향이 있나요?

A7: 네, 배기소음이 105dB를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로 판정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합법적인 인증부품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Q8: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8: 과태료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종적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명령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소 찾기 및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웹사이트: https://www.cyberts.kr
  • 검사소 위치 및 연락처 조회 가능
  • 온라인 예약 서비스 제공

전국 주요 검사소 연락처

검사소별 정확한 연락처와 운영시간은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토바이 환경검사는 대기환경 보호와 소음 공해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검사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되고 불법 튜닝 단속이 강화되므로, 합법적인 부품 사용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오토바이 운행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나 가까운 검사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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