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1. 재산세 납부일은 언제일까요?
재산세는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6월에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재산세를, 9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부과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재산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모바일 뱅킹: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지방세 포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3.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납부 기한 경과 후부터 매일 3%의 이율이 부과됩니다. 연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부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산세 납부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세 납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포털 사이트로 재산세 납부 정보, 납부 기한, 연체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세무과: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재산세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고지서: 납부 고지서에는 재산세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연체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재산세 납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매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연체료 부담 없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FAQ)
재산세 납부일 및 조회 관련 FAQ
Q1.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1. 재산세는 매년 6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 6월 납부분: 5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 9월 납부분: 7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선박 등 자동차세와 부동산세 일부.
Q2. 재산세 납부 금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2. 재산세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재산세 정보를 조회하고 납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위택스 모바일 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재산세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3. 재산세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위택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 가능합니다.
- 편의점: 편의점 계산대에서 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 가능합니다.
Q4.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연체료: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3%, 1개월 초과시는 매월 1.2%씩 추가 부과됩니다.
- 납부 방법: 연체된 재산세는 위택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Q5. 재산세 납부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5. 재산세 납부 관련 문의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