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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간편하고 빠르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간편하고 빠르게!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간편하고 빠르게!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2. 확정일자 발급 신청

로그인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확정일자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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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특히 계약일, 임대차 목적물 주소,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업로드: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결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4. 확정일자 발급 및 확인

결제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신청한 이메일 주소로 확정일자 발급 증명서가 전송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방법: 내 계약 정보, 한눈에 확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간편하고 빠르게!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2. 확정일자 부여 현황 조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간편하고 빠르게!

로그인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조회 조건 입력 및 확인

  • 조회 기간 설정: 원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 기타 조건 입력: 필요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조회 결과는 화면에 표시되며, 필요에 따라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확정일자 발급, 이렇게 편리합니다!

  • 시간과 비용 절약: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이용 가능: 인터넷 등기소는 24시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 없이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증명서 발급: 확정일자 발급 증명서는 이메일로 전송되므로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사항

  • 계약 내용 정확히 입력: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일, 임대차 목적물 주소,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 업로드: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결제 완료 확인: 결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메일 확인: 확정일자 발급 증명서가 이메일로 전송되므로 이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하는질문(FAQ)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 및 부여 현황 관련 FAQ

Q1.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부동산등기' >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확정일자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경우,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3.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등기' > '확정일자'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할 때는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고해상도로 스캔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만 부여되며, 다른 서류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Q5. 확정일자 발급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후에는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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