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가능할까?
재의결의 가능성
h2: 담보법에 따른 재의결 가능성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채상병 전 의원에 대한 특검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국회에서 재의결되었다. 그러나 헌법 제52조에 따르면, 국회의 법률 재의결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h2: 대통령의 재거부권 행사 가능성
만약 국회가 60일 이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한다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거부권 행사는 "법률 재의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재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회가 특검법을 재의결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행사해야 한다.
재의결의 영향
h2: 대통령 탄핵 가능성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하여 재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재거부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으로 성립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헌법 위반 혐의로 탄핵될 수 있다.
h2: 채상병 특검단 출범
채상병 특검법이 성립되면, 채상병에 대한 특검단이 출범하게 된다. 특검단은 채상병의 혐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 및 구속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거부권 행사 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재의결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재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성립되어 채상병에 대한 특검이 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은 불가능해지고 특검 개시 가능성도 사라진다.
자주하는질문(FAQ)
Q: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할 수 있는가? A: 국회법상 특검법은 제출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 재의결로 입법될 수 있습니다.
Q: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A: 전 의원 과반수(150표 이상)
Q: 재의결 절차는 무엇인가? A: 본회의에서 재의결안을 제출하고 표결합니다.
Q: 재의결이 거부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A: 특검법은 폐기됩니다.
Q: 재의결이 통과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A: 특검법이 입법되고 특검이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