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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종류와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종류와 보험료율

1. 보험급여 종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종류와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보험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 진단, 치료, 수술 등
  • 의약품급여: 처방약, 일반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 치과급여: 치과진료, 치과수술, 치과 보철 등
  • 재활급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간호급여: 가정간호, 노인복지시설 간호 등
  • 재가의료급여: 재가 치료, 재가 복지용품 지원 등

2.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
  • 거주 지역
  • 종사 유무
  • 건강상태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구분 | 종사자 | 자영업자 | |---|---|---| | 1등급 (230만 원 이하) | 5.07% | 8.04% | | 2등급 (460만 원 이하) | 5.27% | 8.38% | | 3등급 (750만 원 이하) | 5.52% | 8.79% | | 4등급 (1,200만 원 이하) | 5.88% | 9.35% | | 5등급 (1,650만 원 이하) | 6.31% | 10.02% | | 6등급 (2,100만 원 이하) | 6.90% | 10.95% | | 7등급 (2,550만 원 이하) | 7.55% | 11.99% | | 8등급 (3,000만 원 이하) | 8.25% | 13.12% | | 9등급 (3,450만 원 이하) | 9.00% | 14.33% | | 10등급 (3,900만 원 이하) | 9.81% | 15.61% | | 11등급 (4,350만 원 이하) | 10.70% | 16.95% | | 12등급 (4,800만 원 이하) | 11.64% | 18.40% | | 13등급 (5,250만 원 이하) | 12.63% | 19.95% | | 14등급 (5,700만 원 이하) | 13.66% | 21.62% | | 15등급 (6,150만 원 이상) | 14.72% | 23.37% |

3. 보험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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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자동으로 공제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 납부

4. 보험급여 신청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보험증과 신분증 제시
  • 급여받을 내용 확인
  • 급여 결정
  • 급여 지급

자주하는질문(FAQ)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종류와 보험료율

FAQ Q&A

Q: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급여, 재활진료, 요양급여, 방역접종 등 다양한 보험급여가 있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료율은 얼마나 되나요? A: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소득자의 경우 보통 4.5%~7.5%입니다.

Q: 보험료율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자영업자나 무직자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자녀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이 낮은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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