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주요 내용
1. 중지 근거
군장병 실손보험은 군인이 장애 등으로 군에서 제대되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2. 중지 기간
- 제대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다만, 장애가 발생하여 제대된 경우에는 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중지됩니다.
3. 재개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군장병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제대 후 예비군 전역
- 제대 후 공직에 취임
- 제대 후 병역의무 이행 자격을 갖춤
- 제대 후 1급 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
4. 재개 기한
재개 신청은 중지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재개 방법
- 온라인: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실손보험 > 실손보험 관리 > 재개 신청
- 방문 신청: 국민연금지사 또는 출장소
-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실손보험부(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143)
6. 기타 유의 사항
-
재개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제대 증명서 또는 공직 임명장
-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장해는 보상받지 않습니다.
- 재개 후 장해가 발생하면 보상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FAQ)
Q: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란 무엇인가요? A: 군인이 기본급을 받지 않는 상태(예: 휴가, 사임, 면직)에서 실손보험 가입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Q: 실손보험 중지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급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보험료 납입이 중지되고, 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쌓인 보험료 납입 횟수가 유지됩니다.
Q: 실손보험 재개는 언제 가능한가요? A: 기본급을 다시 받는 상태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 재개시 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지 전 보험기간에 재개 기간이 더해집니다. 다만, 중지 기간 동안 쌓인 이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