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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주요 내용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주요 내용

1. 중지 근거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주요 내용

군장병 실손보험은 군인이 장애 등으로 군에서 제대되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2. 중지 기간

  • 제대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다만, 장애가 발생하여 제대된 경우에는 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중지됩니다.

3. 재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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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군장병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제대 후 예비군 전역
  • 제대 후 공직에 취임
  • 제대 후 병역의무 이행 자격을 갖춤
  • 제대 후 1급 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

4. 재개 기한

재개 신청은 중지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재개 방법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주요 내용
  • 온라인: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실손보험 > 실손보험 관리 > 재개 신청
  • 방문 신청: 국민연금지사 또는 출장소
  •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실손보험부(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143)

6. 기타 유의 사항

  • 재개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제대 증명서 또는 공직 임명장
  •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장해는 보상받지 않습니다.
  • 재개 후 장해가 발생하면 보상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FAQ)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주요 내용

Q: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란 무엇인가요? A: 군인이 기본급을 받지 않는 상태(예: 휴가, 사임, 면직)에서 실손보험 가입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Q: 실손보험 중지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급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보험료 납입이 중지되고, 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쌓인 보험료 납입 횟수가 유지됩니다.

Q: 실손보험 재개는 언제 가능한가요? A: 기본급을 다시 받는 상태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 재개시 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지 전 보험기간에 재개 기간이 더해집니다. 다만, 중지 기간 동안 쌓인 이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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