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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안내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재정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관리비, 난방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자격

주거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수급자일 것
  •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자일 것
  • 주거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것

3.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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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구청 방문: 기초생활수급을 관리하는 시/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고 제출
  • 우편 신청: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e-지원센터(https://www.welfare.go.kr/egov/issue/iss/merIssSbsrvDtl/merIssSbsrvDtl.do)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지원 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1인 가구 35만 원, 2인 이상 가구 45만 원
  • 관리비: 1인 가구 5만 원, 2인 이상 가구 10만 원
  • 난방비: 1인 가구 5만 원, 2인 이상 가구 10만 원

5. 기타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안내
  •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지 변경 시 즉시 시/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이나 수급 요건 위반 시 주거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FAQ)

Q1. 기초생활수급자란? A1. 최저생계비 수준 미만으로 생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Q2. 주거급여란? A2.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임대료, 관리비 등)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Q3.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주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Q4.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4.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5.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 주거 유형, 가구 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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